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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태원 참사 유족들의 국가배상 소송, 2심에서도 패소... 법원의 판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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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2년 10월 발생한 이태원 참사 이후, 유족들이 특별법 제정을 위한 집회 과정에서 경찰과 충돌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상해를 입은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패소했습니다. 유족들은 합법적인 집회였음에도 경찰이 폭력적으로 대응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경찰의 일방적인 폭력 행사가 아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오늘은 이 소송의 경과와 법원의 판단 근거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 사건의 발단: 집회 물품 반입 과정에서의 충돌

사건은 이태원 참사 발생 후 약 200일째를 앞둔 2023년 5월 8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발생했습니다. 10·29 이태원참사유가족협의회 회원들은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고 참사를 추모하는 촛불문화제를 열기 위해 모였습니다.

유가족들이 1톤 트럭에 실려 있던 집회 물품을 내리려 하자 경찰이 이를 제지했고, 이 과정에서 양측 간 충돌이 발생했습니다. 당시 한 유가족은 흉부 타박상 등으로 전치 3주, 다른 두 명은 뇌진탕과 두부 타박상 등으로 각각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고 협의회 측은 밝혔습니다.

⚖️ 유족 측 주장 vs 경찰 측 입장

유족 측 주장: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은 금지 또는 제한 통고, 제한 내지 해산 사유의 근거를 모두 법률에 두고 있음
  • 참가자들은 신고된 집회를 진행하기 위해 모였는데도 경찰이 트럭을 막고 참가자들에게 폭력을 행사함
  • 경찰의 집회 금지 통고는 위법함

경찰 측 입장:

  • 신고되지 않은 집회 물품을 제지한 것일 뿐임
  • 유가족 측이 경찰을 뚫고 지나가려다 넘어진 것임
  • 집회 금지 통고는 선순위 집회가 있었기 때문에 위법하지 않음

🧑‍⚖️ 2심 법원의 판단

서울중앙지법 민사10-2부(부장판사 정도성·제갈창·송영환)는 지난 4월 29일, 이태원 참사 유가족 남모씨 등 3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유족들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1. "경찰공무원들의 제지행위가 위법하다는 취지의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경찰공무원들은 집회 참가자들이 집회 물품을 꺼내려는 것을 저지하고 있을 뿐이지 일방적인 폭력을 행사했다고 보이지 않는다"
  3. "집회 금지통고의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4. "선순위신고 집회가 다른 집회의 개최를 봉쇄하기 위한 허위 또는 가장 집회신고에 해당함이 분명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5. "양 집회의 상반 또는 방해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 의미와 시사점

이번 판결은 집회의 자유와 공공 질서 유지 사이의 균형 문제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합니다. 유족들의 아픔과 특별법 제정을 위한 노력은 이해할 수 있지만, 법원은 경찰의 행위가 정당한 공무 집행이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남는 질문들이 있습니다. 경찰은 시민들의 집회 권리를 어디까지 제한할 수 있을까요? 선순위 집회 신고 제도는 때로 특정 집회를 방해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은 없을까요? 이태원 참사의 진상규명과 책임소재 파악이라는 본질적인 문제는 여전히 유가족들의 가슴에 남아있는 숙제입니다.

이번 사건을 통해 우리 사회가 집회의 자유와 공공 질서, 그리고 국가의 책임 문제에 대해 더 깊이 고민하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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